실업급여 신청 및 싹바뀐 실업급여 조건 바로알기

실업급여 신청

 

수정사항 반영한 실업급여 조건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방법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을 위해 지원해주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 궁금한 분들은 모의계산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재취업하도록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대상 및 조건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 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됨


일용근로자 지급대상 확인하세요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해야 함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함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 가능함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입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2019. 10. 1. 기준으로 달라졌으며,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모의확인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은 180일 이상인가요?

3) 퇴직사유 확인

  •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나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확인

5) 실업인정 단계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신청서를 통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았습니까?

 

 

구직급여 모의계산

 

구직급여일액(1일)

–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신청방법

 

구직급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받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실업인정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정리하자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그 후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까지 수료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도움이 되는 글